분진폭발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계할 때 사전에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공정을 설계함으로 써 그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의 공정설계 시에 적용하며 1차 폭발 예방에 한 한 다. 다만, 2차 분진폭발 예방이나 실험에서 폭연 또는 폭굉을 일으키는 물질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그룹 Ⅰ 분진”이라 함은 실험실의 시험기구 내에서 분진에 점화하였을 때 화염을 발생시키며 계속하여 타는 분진을 말한다.
(나) “그룹 Ⅱ 분진”이라 함은 실험실의 시험기구 내에서 분진에 점화하였을 때 화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분진을 말한다. (다) “폭연 (Deflagration)”이라 함은 연소에 의한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에서 음속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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