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꽃불공연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한 꽃불안전공연에 필요한 기술 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옥외 꽃불공연에 대한 꽃불 발사시설의 설치, 그 취급 및 운영에 적용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꽃불의 제조, 운송, 저장과 꽃불 및 그 사용시설의 시험(Test) 2) 일반대중의 꽃불 놀이 3) 군사용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4) 철도 신호내관, 붉은 섬광신호, 항공술, 해군 조명탄, 연기신호 등과 같은 산업 용 꽃불 제조장치나 꽃불의 운송, 취급 및 사용 5) 꽃불의 행위예술에 사용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승인된 (Approved)”이란 관할기관이 꽃불의 설치나 발사 및 공연 등을 허용하 는 사항을 말한다.
(나) “보조자 (Assistant)”란 옥외 꽃불공연을 실시하는 운영자의 지시로 일하는 사 람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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