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온도계측장치”라 함은 용기 또는 배관 등의 화학설비 및 장치에 부착되어 공정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메탈온도계, 봉입식 온도계(Filled thermal element), 열전대 온도계, 저항온도계, 색온도계, 방사식 온도계 등을 말한다. (나) “보호관”이라 함은 열전대, 저항온도감지기 등의 감온부를 기계적 및 화 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이메탈온도계”라 함은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접합하여 온도 변화에 따...
#바이메탈온도계
#온도계측장치특징
#온도계측장치설치
#열전대온도계
#색온도계
#봉입식온도계
#보호관
#배관상보호관설치방법
#방사식온도계측온방법
#방사식온도계
#저항온도계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