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가동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의 설치, 공정․설비의 변경 또는 공정․설 비의 정비․보수 후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비 가동전 실시하는 제반 안 전점검(이하 “가동전 점검” 또는 “점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운전 (Start-up)”이라 함은 기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 하여 단일기기 또는 각 설비의 기계적 성능이 명세․설계기준 등과 일치 (또는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운전을 말한다. (나) “개선항목 (Punch list)”이라 함은 기계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설비 및 자재류가 명세․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나 개선하여야 하는 항목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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