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 여 배치하고, 설비들을 정비·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나) “단위공정시설 (Unit)”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 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4.
설비 배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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