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초고층 건축물공사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초고층 건축물공사

초고층 건축물공사(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표준) 규정에 의거 초고층 건축물공사를 함에 있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고층 건축물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 건축공사에 비하여 특수하게 검토하고 준수하여야 할 화재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및 계획,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다) “피난안전구역”이라 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을 말한다.

(...



원문링크 :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초고층 건축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