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1.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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