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의거 엄지말뚝 흙막이공사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엄지말뚝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이란 굴착 전에 엄지말뚝(H-pile)을 일정한 간격으로 근입 한 후 굴착하면서 토류판(흙막이판)을 엄지말뚝 사이에 끼어 넣어 흙막이벽을 지 지하는 공법을 말한다. <그림 1>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 (나) “엄지말뚝”이란 굴착 경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 (H-pile)으로써 토류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지지 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다) “토류판(土留板)”이란 배면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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