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편제4장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지하연속벽(Slurry Wall, Diaphram Wall)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흙막이 공법 중 트렌치굴착에 알맞게 제작된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굴착하면서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액의 공급을 병행하여 소정의 설계깊이까지 굴착한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반복함으로서 지중 에 연속된 철근콘크리트벽을 형성하는 공법인 지하연속벽(Slurry Wall, Diaphram Wall)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안내벽(Guide Wall)”이라 함은 지하연속벽을 만들기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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