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수준 평가,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지침 작성, 실행계획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라 함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도급업체”라 함은 설비의 유지 및 점검, 정비 및 보수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 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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