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양시설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시설”이라 함은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요양을 목적 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챌판(Kicking plate)”이라 함은 계단의 디딤판 밑에 사이를 막아댄 널을 말한다.
(다) “사이”라 함은 디딤판과 디딤판의 공간을 말한다. (라) “널(Plate)”이라 함은 디딤판 밑의 사이를 막는 판재를 말한다.
(마) “안전필름(Safety film)”이라 함은 유리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파손 시 파 편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필름을 말한다. (바) “도어 클로저(D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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