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 제15조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조 ~ 제15조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2 삭제 <2016. 7. 21.>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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