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7조의2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21. 4. 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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