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 시에 근로자 및 관계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1)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물질의 청소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2) 유해 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폐기 설비(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이하 “TSD 설비”라 한다.)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3)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사고에 의한 누출은 제외) 시에 비상대응에 근로자가 참여하 는 사업장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제설비운용 (Clean-up operation)”이라 함은 근로자·주민의 안전 및 환경보존 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을 제거, 가둠, 소각, 중화, 안정화, 청소 또는 다른 방법으 로 처리하는 설비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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