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와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증진활동”이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 제2조에 근거하여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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