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보고서 심사기준 제1절 공정안전자료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 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사업장내에서 제조ㆍ취급ㆍ저장되는 순수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자료 나.
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노출기준, 물리ㆍ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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