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보고서 작성 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18조(사업개요 등) ①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설비 개요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 전체 설비의 배치도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2절 공정안전자료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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