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우물통기초 안전보건 작업지침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우물통기초 안전보건 작업지침

우물통기초 안전보건 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안전기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 지, 제6관 잠함 내 작업 규정에 따라 우물통기초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우물통기초(거치식 및 침강식)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우물통기초(well foundation)”라 함은 하상 또는 해상교량 하부공 기초 공법으로 상부공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소요의 지지력을 갖는 지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깊은 기초를 말한다. (나) “거치식 우물통기초”라 함은 육상에서 콘크리트 우물통의 제작을 완료한 후 대차, 인양 크레인 등으로 수상 운반하여 수중에 미리 필요 심도까지 터파기 후 정리된 기초지반에 우물통을 거치하고 내부를 콘크리트, 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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