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4. 12. 30.> 제30조 삭제 <2014. 12. 30.>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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