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 12. 21.>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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