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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