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4항 별표 13, 고용노동부고시「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및 고용노동 부고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아세톤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의 분석 방법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아세톤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평가”란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 물질의 대사산물이나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을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나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FID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분석
#불꽃이온화검출기
#생물학적노출지표물질
#아세톤
#아세톤생물학적노출지표물질분석
#행물학적노출평가
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아세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