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 8. 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2. 9. 18.,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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