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풍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장 제2 절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의 규정에 따라 송풍기의 안전운전, 점검보수 및 이상 조기발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왕복동식 압축기, 압출기, 파쇄기, 철강 및 알루미늄 압연기, 대형믹 서, 킬른(Kiln), 원심식, 로타리 펌프, 압축기, 제지기계, 카렌더(Calendars), 발전기, 팬 등에 사용되는 기어 및 기어를 부품으로 하는 감속기 등의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용 송풍기의 보수유지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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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송풍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