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류 모듈이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PV(Photovoltaic)”이라 함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법을 말한다.(이하 ‘PV’ 라고 함) (나) “PV 셀(PV cell)”이라 함은 태양 광선과 같은 빛에 노출될 때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PV 장치로 태양광전지를 말한다.
(다) “PV 모듈(PV module)”이라 함은 환경적으로 완전히 보호되고 상호 접속된 태양전지의 최소 조립체를 말한다. (라) “PV 스트링(PV string)”이라 함은 PV어레이가 필요한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PV모듈이 직렬로 연결되어있는 회로를 말한다.
(마) “PV 어레이(PV array)”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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