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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