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용 기압조절실 점검·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의 규정 에 의거 고압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잠수 용 기압조절실에 관한 점검·관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는 기압조절실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다 만, 공기 이외의 기체로 기압조절실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700 kPa 이상인 기압조절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심계(Depth gauge)”라 함은 측정 대상물이 위치한 수심의 압력을 측정하여 길이 단위(미터 또는 피트)로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나) “생명 유지 압력계(Life support gauge)”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착용한 호흡기 로 공급되는 호흡기체의 압력을 표시하는 최종 단계의 압력계를 말한다. (다)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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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잠수용 기압조절실 점검·관리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