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 금투세를 왜 내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음.. 돈 벌었으니 나눠먹어야한다는 심보인건지...
저는 주식 푼돈으로 소소하게 하는중이라... 낼 일이 없지만..
주식으로 수익낸 사람에게 내는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왜 갖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
#금투세
#종부세
#종소세
#죽을때까지내는세금
원문링크 : 금투세 폐지. 부동산 정상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