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2.25 공정거래위원회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6억 7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천안·아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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