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2022.06.26 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 추진- 정부는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국민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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