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08.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부당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 신태양건설은 2016.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ㅇ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

[공정거래위원회]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