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이 신천지 성전 건축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지자체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마찰은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했다.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입한 신천지는 ‘업무시설’에서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예배장소’로 사용했다. 과천시는 2020년 감염병 확산을 위해 폐쇄 조치를 한 후 ‘2023년 1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신천지가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이 이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월 고양시 풍동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있었다. 구 LG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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