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천지교회 자산 횡령한 50대 여성 '집유'


대구지법, 신천지교회 자산 횡령한 50대 여성 '집유'

신천지교회 다대오지파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 남구 소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 약 1억1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따른 피해 중 1000만 원은 변제한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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