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다대오지파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 남구 소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 약 1억1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따른 피해 중 1000만 원은 변제한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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