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구)LG물류센터 건물을 용도 변경해 교회를 세우려던 신천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청을 상대로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천지가 몇 년째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고양시 풍동 (구)물류센터 건물 법원이 신천지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등 실체를 숨긴 점, 면적 쪼개기를 통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점 등은 행정청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어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양시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김00씨가 2018년 매입,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고양 시민들의 반발로 시는 불허했다. 5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6월경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일산동구청은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들썩였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사태가 커지자, 고양시가 12월 26일 용도변경 직권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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