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고양 물류센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못한다


신천지 고양 물류센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못한다

법원, 신천지 측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서 “市 직권취소 정당” 판결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포교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11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근처 주거단지 물류센터 건물(사진)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주인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물류 시설 건물을 매입했으나 실소유자는 신천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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