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 신천지 "종교단체 이유로 취소는 부당"…고양시 "공공이익 침해"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 신천지 "종교단체 이유로 취소는 부당"…고양시 "공공이익 침해"

의정부지법/뉴스1 경기 고양시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다가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한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우희)는 신천지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직권취소 효력 정지 행정소송의 첫 심리를 20일 진행했다.

신천지 측은 "학교 근처에 종교시설이 있는 게 문제 될 수 없다"며 "특정 종교단체란 이유로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직선거리 300m 내에 학교가 있는 데다 원고 측이 실체를 속이고 신천지 본산으로 활용하려고 행정청을 기망해 허가신청을 한 것"이라며 "공공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 취소는 적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과 재산권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린다.

신천지는 지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주거단지 근처 한 물류센터 건물을 사들인 뒤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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