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속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계자 A씨와 B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 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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