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가 옛 인스파월드 건물의 착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 16일 '중구청장의 건축물 착공 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신천지는 신흥동에 있는 지상 6층짜리 옛 인스파월드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4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옛 인스파월드가 신천지 종교 활동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자 결국 구는 착공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물 소유주인 신천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 신고 불가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가 제출한 공사 견적서에 건물 3·4층 용도가 '종교 집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올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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