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하셨고,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공탁금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보관하는 금액으로,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과 무관하게 등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면 해당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과 국가의 법적 규정에 따라 공탁금과 부동산.....
원문링크 : 법원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