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 정정 및 변경 신고 참고사항 -


부동산 전자계약시 - 정정 및 변경 신고 참고사항 -

※ 정정 및 변경 신고는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 범위 내의 항목만 가능 ※ 정정 및 변경 신고 시 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됨 ※ 정정 및 변경 신고 시에도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및 서명 필요 ① 정정 및 변경 신고 대상 : 최초 거래 신고가 완료된 주거용 매매, 주거용 임대차,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대상 (최초 거래 신고 접수일이 2025년 2월 3일 이후부터 가능) ② 정정 신고 항목 - 공인중개사(공통) :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휴대전화, 전화번호 - 거래당사자(공통) :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 부동산의 표시(매매) : 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전용면적, 관계지번(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 부동산의 표시(임대차) : 소재지 (법정동 제외), 토지지목, 대지권비율, 토지면적, 전용면적. 임차할 부분, 임대면적 - 계약내용(임대차) : 임대차 기간 (계약일 이후) ③ 변경 신고 항목 - 계약내용(매매) :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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