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택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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