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대형 집합상가건물 1층 구분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임차인이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합 상가건물 등에서는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령 상 근거가 없어 집합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5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인 수선적립금은 건물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집합건물법 제 17조의2 제3항),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집합건 물법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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