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집합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Q. 대형 집합상가건물 1층 구분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임차인이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합 상가건물 등에서는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령 상 근거가 없어 집합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5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인 수선적립금은 건물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집합건물법 제 17조의2 제3항),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집합건 물법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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