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中 누수관련 손해배상금 청구


상가 임대 中 누수관련 손해배상금 청구

Q. 총 5층 짜리 집합상가중 4층 임대인입니다.

위층 5층 체육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4층 저희 임차인상가(학원)에 계속하여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5층 임대인이 누수공사 및 4층 임차인에 피해보상도 해주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고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23.10월말일이 만기이며 5층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4층 저희 상가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달에 누수관련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이유로 계약 연장 종료 및 임대인인 제게 시설 권리금 및 피해보상금4500만원을 임차인이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피해보상금 전액을 다 보상해야할까요? 임차인이 처음 입주때 시설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들었고, 영업 피해 보상금을 산정해서 저한테 4500만원 청구한 상태입니다.

A. 누수원인의 제공은 5층이고, 4층 임대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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