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된 이야기지만, 권리금 이슈다. 판례에 의해서 따르고 있기는 하나, 참 배운 양반들 특유의 답답함이 묻어난 판례가 아닐수 없다.
상가 계약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권리 조정 등의 협의가 딸랑 계약서 한장으로 끝날일인가? 어불성설이다.
계약서를 아무리 촘촘히 써도 문제가 생기기 일쑤고, 일의 전반적인 상황도 모른체 계약서만 쓴 사람이 어찌 거래의 모든것을 인지 하고 핸들링 하겠는가 말이다. 아울러 기존 점포들은 권리금계약을 하고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선행이자 필수조건이다.
그걸 탁상머리에 앉아서 법전만 꺼내놓고 보고 앉았으니 이따우 소리가 나오지 ㅉㅉ 난 그냥 행정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상가중개도 하셨으면 좋겠다. 오만 욕받이가 되서 개고생 하고도 욕들어처먹고 어린것들에게 병신 취급도 당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10~20만원 받고 계약서만 써준다고 룰루랄라 안하시며, 그런것이 본인들만의 독점 업무가 됐다고 좋다고 떠들지 않을텐데.. 아 그 양반들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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