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2년 10월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 두 달을 앞 두고 임대인에게 계속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한도라며 월세의 5%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대로 5% 인상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증감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의 한도는 5%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다면 5% 인상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면 “해당 건물의 조세 공과금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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