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복도폭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화재 안전성을 보강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주차장 문제는 외부 주차장 확보 또는 지자체 조례 완화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면초가 반달섬 생숙 용도변경 물꼬 트였다 - 안산뉴스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던 반달섬 생숙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달섬은 부동... www.ansannews.co.kr 코드를 잘못잡고 있는듯.... 지금 소송 이슈가 부각되고 하는 이유는 잔금 칠 여력이 없는 돈없는 사람들이 많아서고, 거기에 양아치 법무법인들이 숭소가능성을 운운하며 부추겨서 그런것임.
단순 용도변경이 되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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