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Q. 2023년 11월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5%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적법한 건가요? A.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 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인하 요구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인상 요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서울시 상가건 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 등 의 구제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유지 #임차인권리 #임대차분쟁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요구 #임대료협상 #임대료조정 #임대료인상 #서울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 #상가보호법 #분쟁조정위원회 #법적구제 #계약기간중임대료 #차임인상요구

원문링크 :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