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3년 11월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5%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적법한 건가요? A.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 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인하 요구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인상 요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서울시 상가건 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 등 의 구제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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