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년 전 건물을 신축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년으로 임대차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소개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은 권리금도 없이 입점했는데,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권리금을 치르고 입점한 새 임차인에게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라 걱정입니다.
제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만료일이 1년 후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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