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등 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체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 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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