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1년 임차인을 들일 때, 3년 후에 재건축을한다는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 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 더 영업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 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 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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